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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개념 및 유형 HANA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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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통념

첫째: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웃이나 지인의 가정 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셋째: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 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훈육은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합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섯째: "가정폭력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알코올중독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했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가해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섯째: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 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일곱째: "신고하면 처벌받아 전과처리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조치 (상담명령, 사회봉사명령, 접근금지명령) 를 취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를 위함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