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1년 1월 18일
○ 내 용 : 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남모범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혹시라도 신고요령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국번없이 112로 신고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