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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소방 안전 및 종사자의 신변보호 안전교육

관리자 | 2020.05.13 14:58 | 조회 674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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