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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관리자 | 2021.01.29 15:22 | 조회 703

  

○ 일 시 : 2021년 1월 18

○ 내 용 : 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남모범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혹시라도 신고요령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국번없이 112로 신고

           바랍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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