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년 12월 1일
○ 내 용 :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남모범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였
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발견 시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